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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손의료보험 외 중복계약 확인 의무화대상 확대 추진
출처- 금감원
조회수 : 218   |   2019-11-21

□ 그간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장하는 손해보험계약 중 실손의료보험계약에 대해서만 가입시 중복계약 체결 확인을 의무화

- 최근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’18.12.6일부터 실손의료보험계약 외에 실손보상하는 기타손해보험계약에 대해서도 계약체결 전 중복계약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


file0 File #1   |   180625_조간_실손의료보험 외 중복계약 확인 의무화대상 확대 추진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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