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ommunity

고객마당

PNP손해사정은 정확한 지급과 최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
신속, 정확한 지급을 통한 고객만족 1위를 실현합니다.

  • 고객마당
  • 보험소식

보험소식

게시판 내용
‘18.12월1일부터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가 시행됩니다
출처- 금감원
조회수 : 207   |   2019-11-21

1 [ 단체실손 → 개인실손 전환 ] 단체실손에 가입되어 있는 소비자가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 종료시 개인실손으로 전환

? 5년 이상 단체실손 가입시, 동일한 보장의 개인실손으로 전환

? 5년간 보험금 200만원 이하 수령 & 10대 질병* 이력 없음 ⇒ 無심사

* 암, 백혈병, 고혈압, 협심증, 심근경색, 심장판막증, 간경화증, 뇌졸중증(뇌출혈, 뇌경색), 당뇨병, 에이즈(HIV 보균)

2 [ 개인실손 중지 및 재개 ] 개인실손 가입자가 단체실손 가입시 기존에 가입한 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을 중지하고, 향후 단체실손 종료시 중지했던 개인실손을 재개

? 개인실손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시 보험료 납입과 보장 중지 가능


? 단체실손 종료시 無심사*로 재개시점에 판매하는 개인실손으로 재개

* 보장종목, 보장금액 등 보장내용은 중지 전 개인실손과 동일하게 적용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


file0 File #1   |   181129_단체실손연계제도 시행 관련 보도자료.hwp
게시판 이전/다음글
이전글 일상 속 「보험사기 피해예방 알쓸신잡」 시리즈 [2/4]- [금융꿀팁 200선- ]‘실손보험 있어요?’허위,과장 진료 권유시 유의사항 -
다음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(2019.1.1.부터 시행 예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