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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판 내용
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(2019.1.1.부터 시행 예정)
출처- 금감원
조회수 : 231   |   2019-11-21

ㅁ 장기기증자에게 발생하는 장기기증 관련 의료비 및 공여적합성 검사비 등을 장기수혜자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

ㅁ 남성의 여성형 유방증 수술(중등도(Ⅱ) 이상)과 관련하여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외모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이므로 보상

ㅁ 현대인의 스트레스로 인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비(非)기질성 수면장애*(F51)의 ‘급여’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

* 신체적 수면장애가 아닌 몽유병 등 정신적인 수면장애를 말함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


file0 File #1   |   181211_조간_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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