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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19년 4월 이후 갱신되는 新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보험료 할인제도가 적용됩니다
출처- 금감원
조회수 : 226   |   2019-11-21

◈ ’17.4.1. 新실손의료보험* 도입 시 합리적 의료이용 등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금 미수령자(과거 2년간)를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제도 시행

*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하여 「기본형+특약(도수치료, 비급여주사, 비급여MRI)」구조로 개편된 상품으로, 기존 실손의료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

-’17.4월 중 신규 체결되어 ‘19.4월 현재까지 유지중인 新실손의료보험은 83,344건이며, 이 중 보험료 할인*이 적용되는 계약은 56,119건(약 67.3%)

* 보험료 할인금액은 차기 갱신보험료 88억원의 10%인 약 8.8억원으로 예상


☞연간(’19.4월~’20.3월) 약 100만건의 계약이 보험료할인을 적용 받으며, 동 계약의 총 年보험료 할인액은 약 157억원으로 추산


◈ 향후 계약자들이 새로이 시행,적용되는 보험료 할인혜택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「계약갱신 안내장*」을 개정하는 등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계획(’19.3분기)

* 보험사는 실손보험 계약갱신 시 갱신보험료 안내 등을 위해 동 안내장을 계약자에게 송부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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